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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 최종 책임자 3명, 첫 공판기일서 혐의 전면 부인

  • 웹출고시간2026.02.24 22:25:31
  • 최종수정2026.02.24 22:25:31
[충북일보]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2년 7개월 만에 최종 책임자들의 중대시민재해 혐의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서재환 전 금호건설 대표 등은 자신에게는 법적 책임이 없다며 항변했다.

청주지법 22형사부(재판장 한상원)는 24일 검찰과 피고인측의 프레젠테이션(PT) 형식으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시민재해치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3차례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 인정 여부 등을 정리한 반면 이날 열린 공판에서는 4시간에 걸쳐 양 측이 미호강 임시 제방 관리 책임의 주체 관련 법리적 해석을 다투며 본격적인 재판 절차를 시작했다.

검찰은 이 시장을 비롯해 행복청과 시공사인 금호건설, 시공사 대표에게 모두 책임이 있다고 봤다.

검찰 측은 "하천의 유지 보수는 1차적으로 충북지사에게 위임되지만 도 조례에 근거해 유지 관리 권한을 청주시장에게 위임했다"며 "시공사 금호건설의 경우에는 도로 확장 공사의 발주청인 건설청과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 부지를 사실상 지배하며 점유하고 있었다"고 이들 기관의 법적 책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자신들은 해당 시설의 관리 주체가 아니라고 부인했다.

이 시장 변호인은 "당시 행복청이 공사를 위해 하천을 점용 중이었으므로 환경부가 제방관리 지위에 있다"고 했고, 시공사 측도 "제방은 하천 관리청이 실질적인 지배관리를 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청장 측도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은 것이지 권리를 받은 게 아니다"라며 "하천법 상 관리 주체는 국가와 이를 위임받은 시도지사"라고 반발했다.

한편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폭우가 쏟아진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

미호천교 확장공사 과정에서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축조하고 방치한 게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됐다. / 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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