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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6.02.24 19:17:14
  • 최종수정2026.02.24 19:17:17
[충북일보] 6·3 지방선거가 3개월여 남았다. 지난 20일부터 광역·기초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다. 그러나 선거구와 의석수가 아직도 확정되지 않았다. 국회에서 개정해야 하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예비후보자는 물론 유권자 혼란이 예상된다. 선거가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현행 선거구가 인구 편차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국회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180일 전(2025년 12월 5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쳐야 했다. 공직선거법 개정 무산은 전국의 모든 선거구의 법적 효력을 잃게 했다. 지방선거 관련 사무 역시 오리무중에 빠졌다. 충북 상황도 다르지 않다. 일부 예비후보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자신의 지역구도 모른 채 선거 운동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충북에도 도의원 선거구 중 통합이나 분구 대상이 있다. 기초의원 정수 확정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헌재의 인구 편차 기준을 적용하면 도내 선거구의 상한선은 7만7천250명이다. 하한선은 2만5천750명이다. 선거구 인구수가 하한선 아래면 통합되고 상한선을 초과하면 분구된다. 청주7 선거구(오송읍·강내면·강서1동)의 경우 상한선을 넘어 분구 대상으로 꼽힌다. 반면 옥천2 선거구는 하한선에 모자라 옥천1과 통합해야 할 처지다. 청주 상당구는 되레 선거구를 4개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제천 지역도 비슷한 이유로 증원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 정개특위가 결정할 기초의원 정수도 관심사다. 8회 지방선거는 7회보다 지역구 기초의원은 3명이 늘어 119명이 됐다. 비례의 경우 17명으로 1명이 증가했다.

거대 양당은 공천 개혁을 공언하고 있다. 하지만 믿는 국민은 별로 없다. 공직선거법이 기한 내 개정되지 못한 이유는 너무 분명하다. 국회 정개특위가 선거구 획정을 위한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지금 전국적으로 행정통합 열풍이 불고 있다. 선거구 획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 변수다. 물론 선거구 획정 지연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6년 국회의원 선거 때도 선거를 불과 2개월여 남겨두고 획정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국회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선거구 획정은 국회의 권리이자 의무다. 국회가 의무를 다하지 않아 지방선거 유권자와 예비후보자들이 혼란을 겪어서는 안 된다. 차제에 국회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 개정 선거법에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 미준수 땐 엄격히 책임을 묻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 선거구는 선거의 기본적인 틀이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예비후보자들의 혼란은 커질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선거 운동 자체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지역별 공약을 만드는 일도 혼선을 겪을 수밖에 없다. 선거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된다. 결국 유권자의 권리가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게 된다. 한 마디로 악순환이다.

국회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 민의를 온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부터 하는 게 순서다. 앞서 밝힌 대로 선거구 획정 관련 제도 개선 방안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선거구 획정을 더 이상 늦춰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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