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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6.02.18 14:41:30
  • 최종수정2026.02.18 14:41:30
[충북일보] 증평의 한 고등학교에 무단으로 들어가 교사와 학생들에게 흉기를 보여주며 위협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공중협박·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5년 6월 12일 오후 1시께 증평군의 한 고등학교에 들어가 교사와 학생들에게 준비한 흉기를 보여주며 "마음에 안 들면 찌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A씨는 이 학교 앞을 지나던 중 학생들로부터 욕설을 들었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같은해 10월부터 11월까지 주차된 차량 내부와 무인점포에서 현금을 훔치는 등 4차례에 걸쳐 총 17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에게 불안과 공포를 조성해 공중의 안전을 해쳤다"며 "피고인은 공중협박죄로 구속영장 실질심사까지 받았다가 석방된 뒤에도 재판 중 절도 범행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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