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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통합법 국회 행안위 의결…충북도, 우려 조항 삭제·수정 '안도'

  • 웹출고시간2026.02.13 16:02:41
  • 최종수정2026.02.13 17: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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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 결의 대회 모습

[충북일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충북도가 우려했던 조항이 삭제되거나 수정됐다.

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이들 지역 통합에 대응한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13일 도에 따르면 국회 행안위는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성일종 의원과 한병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통합법 대신 행안위원장이 제시한 대안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에는 도가 주민자치와 균형발전에 위배된다며 우려를 표시했던 조항들은 대부분 삭제 또는 수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충북과의 행정통합을 '노력 의무'로 규정했던 조항(4조)은 모두 삭제됐다. 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운영 관련 조항 중 '충북·세종'을 포함한 표현과 수도권 공공기관 및 국책연구기관 이전 관련 조항,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 '우선 선택권 부여' 및 '우선 선정' 규정 등은 일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반영됐다.

도는 그동안 요구해온 내용이 대부분 받아들여짐에 따라 후속 조처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국가균형발전 정책 대안인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도가 입법 제안한 이 법안에는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구축 지원 △공공기관 우선 유치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 특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계정 신설 △조세 감면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특례가 담겼다.

현재 엄태영(제천·단양)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법안 발의 준비가 진행 중이다. 22명의 의원이 찬성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민·관·정 결의대회, 토론회·공청회 등을 열 계획이다. 국회 의장과 행정안전위원장, 정당 관계자 등 정치권의 지원도 촉구하기로 했다.

오유길 도 정책기획관은 "앞으로도 행정통합 진행 과정에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고,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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