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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억 원 대' 노쇼 사기 자금세탁 가담한 20대 구속 송치

  • 웹출고시간2026.02.12 15:48:33
  • 최종수정2026.02.12 15:48:33
[충북일보] 노쇼 사기 범죄 피해금 자금 세탁에 가담한 2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5년 4월 해외 일자리를 알선해주겠다고 속여 지인들로부터 계좌와 비밀번호 등을 넘겨받아 자신이 속한 범죄 조직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조직은 군부대 직원을 사칭해 "전투식량을 대신 구매해달라"는 수법으로 내국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6차례에 걸쳐 38억여 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권유로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계좌이체 등에 가담한 20대 B씨는 불구속 송치됐다.

충북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접수된 노쇼 사기 범죄 133건(피해금액 68억 원)을 수사했다.

이 중 이번 사건을 포함해 31건(피해금 40억 원)의 범행 정황을 확인하고 A씨 등 7명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군부대나 관공서, 대기업 등을 사칭해 납품계약을 체결해 줄테니 특정 물품을 대신 구매해달라고 요구하는 노쇼 사기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노쇼 사기 근절을 위해 나머지 사건 피의자들도 순차적으로 검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쇼 사기 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직접 해당 부서에 연락해 실제 납품계약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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