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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수영부 성폭력 사건 고교생, 소년부 송치…"교화 기회 부여"

법원 "형사처벌보다 보호처분 적절" 판단, 일부 혐의는 무죄

  • 웹출고시간2026.02.12 15:48:43
  • 최종수정2026.02.12 15:48:43
[충북일보] 충주 수영부 학생 성폭력 사건의 가해 학생들이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1형사부는 1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17)군과 B(18)군에 대해 청주지법 소년부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소년부 송치(보호사건 송치)는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을 심리한 법원이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할 소년부에 사건을 송치하는 절차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들은 2024년 1~9월 충주 수영부 전지훈련 등에 참가한 초등생 선수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소년법상 소년이며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형사처분보다는 교화 및 보호를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판결 직전 충주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충주수영부학생성폭력사건대책위원회는 "피해학생이 용기 내어 목소리를 낸 후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재판부가 가해자들에게 엄벌을 선고해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책위는 지난 5일부터 충주지원 정문에서 출근길 1인시위를 진행하며 엄정처벌을 요구해왔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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