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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6.02.12 17:57:16
  • 최종수정2026.02.12 17:57:23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이다. 법안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생각해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 걱정이다.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안이 대표적이다. 이 법안 4조는 '정부와 충남·대전특별시장은 충청권 전체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충북·세종과 행정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력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이 아닌 '노력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다. 충북도민의 자존심과 주권을 무시하는 문구다. 충북도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이유로 작용한다.

우리는 며칠 전에도 본란을 통해 '충북은 대전과 충남의 들러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마련한 특별법안 4조는 대전·충남 통합 이후 충북을 흡수 통합해도 괜찮다는 말로 이해된다. 이건 아니다.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 제도 개편이 아니다. 지자체의 경계를 없애는데 머무르지 않는다. 지역 정체성과 주민 삶 전반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공감의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성공할 수 있다. 화학적으로 결합할 수 있다. 충북은 대전·충남과 통합 의사를 피력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입법안에 일방적인 문구 삽입은 충북 무시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행정통합은 수많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주민 의견수렴, 공청회,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심의와 숙의 절차는 기본이다. 번거롭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다. 정책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다. 그런데도 충북엔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 그저 비밀스럽게 입법안 조항에만 삽입했다. 명백히 자율성을 침해하는 온당치 못한 행위다. 지방자치법상 주민 참여 원칙 무시 행위에도 해당한다. 충북은 법률적으로 독립적 지위를 인정받는 자치단체다. 도민의 의사와 참여를 통해 운영되는 지방정부이기도 하다. 대전·충남 통합 이후 충북도민의 의사와 주권에 관계 없이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민주당의 특별법안 4조는 지방분권은 물론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한다. 민주당은 충북도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특별법안에 충북을 통합의 대상으로 삼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자치단체 간 통합은 해당 지역 자치단체와 주민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이 조항은 충북을 하나의 독립된 지역 공동체로 존중하지 않고 있다. 5극 3특 정책 논리 속에 하나의 흡수 가능한 공간으로 간주하고 있다. 과거 독재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반민주적 발상이다. 충북은 대전과 충남의 들러리가 아니다. 충북도민들이 민주당이 발의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법안에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충북도민들은 오늘도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4조의 문제 조항 삭제와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지방선거 시기임에도 충북의 민심에는 관심조차 없는 듯 한 민주당의 태도에 더 분노하고 있다. 민주당의 이런 태도는 지방선거에서 충북도민의 심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 번 더 강조한다. 충북도민 의견수렴이나 사전 협의 절차 없이 대전·충남 행정통합법안에 충북을 명시한 건 지방자치법상 주민 참여 원칙 무시다. 대전·충남 지역에 공공기관 우선 이전 규정 조항도 역차별 우려를 낳는다. 민주당은 해당 조항부터 즉각 삭제하는게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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