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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투자 빌미로 30억 원대 유사수신… 60대 남성 징역형

  • 웹출고시간2026.02.11 14:47:07
  • 최종수정2026.02.11 14:47:07
[충북일보] 고수익 코인 투자를 빌미로 수십억 원대의 자금을 불법 조달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지윤섭)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유사 수신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신고나 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청주·대전·대구·전북 익산 등지에서 투자설명회를 열고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총 523회에 걸쳐 30억7천여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회사가 라오스에서 쇼핑몰, 섬 개발 등 관광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이를 위해 개발한 주식형 코인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배당해 주겠다고 홍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투자금에 따라 코인을 추가 배당하고, 투자자가 매각을 원할 경우 회사가 매입해 원금을 보전해주겠다고 설명하며 유사 수신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측은 코인을 판매하고 대금을 받은 것이므로 유사수신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상품거래의 형식을 띠었더라도 사실상 투자금을 유치하려는 금전의 거래였던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할 목적으로 코인을 판매했고, 투자자들 역시 높은 수익을 기대하고 금전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에 따라 투자 수익을 배당해준다거나 원금을 보전해주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범죄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 금액의 규모가 큰데다 피해자가 다수"라면서 "A씨가 이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판 진행 중 해외로 도피해 현재 소재불명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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