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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6.02.09 17:26:48
  • 최종수정2026.02.09 17:26:48
[충북일보] 청주시는 임신·출산·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비롯한 일부 모자보건사업의 지원 기준을 확대해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올해 7월부터 지원 기준이 완화된다.

장애인 가구 및 2인 이상 자녀 가구의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해, 더 많은 출산가정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기저귀 월 9만원, 조제분유 월 11만원 상당의 지원액을 3개월 단위 바우처로 지급받는다.

다만 첫째 자녀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 또는 △장애인 가구에 해당해야 신청이 가능하며, 조제분유는 △산모 사망 △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등 지원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미숙아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은 지난 1월부터 확대 시행 중이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의 1인당 지원 한도가 상향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지원 한도는 △미숙아로 출생시 체중에 따라 1인당 체중별 400만~2천만원 △선천성이상질환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700만원까지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에는 체중별 1천100만~2천700만원으로 상향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은 미숙아 출생 후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가구의 경우 바우처 지원 등급이 상향돼, 서비스 기간과 제공 인력 인원 등을 선택할 수 있는 등 이용 선택 폭이 넓어진다.

기존 5세 미만(60개월) 난청 진단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던 보청기 지원사업은 2026년부터 12세 미만(144개월)까지 연령이 확대된다.

또한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시술 통지서 유효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 짧은 기간 내 시술을 진행해야 하는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임산부 배려 자동차 표지 발급 대상과 차량 기준도 완화해 임산부 이동 편의 증진과 사회적 배려 확산에 긍정적 영향을 줄 전망이다.

방영란 상당보건소장은 "매년 임신·출산 관련 사업의 대상 확대와 지원기준 완화를 통해 청주시 출산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2026년에도 지역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청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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