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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지역 정치권, 국회서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 촉구

  • 웹출고시간2026.02.09 17:40:14
  • 최종수정2026.02.09 17:40:13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김영환(가운데) 충북지사와 박덕흠(왼쪽 두 번째) 국회의원, 충북도의회 의원단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충북도와 지역 정치권은 9일 국회를 찾아 충북의 생존권이 걸린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국회의원, 이양섭 충북도의장 및 의원단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청북특별자치도는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충북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충북은 지난 40년간 수도권과 충청권에 식수와 산업용수를 공급하면서 각종 중첩 규제로 인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왔다"면서 "이제는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충청권 전체의 합의 없이 급물살을 타고 있어 심각한 우려가 나온다"며 "정부가 통합 지자체에만 연간 최대 5조 원 규모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의 인센티브를 집중하는 것은 충북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북은 인접 광역시가 없어 행정통합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고 특별자치도로 지정돼 특례를 받는 강원·전북·제주와 달리 유일하게 제도적 혜택에서 배제돼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대전충남통합법'과 관련해 "당사자인 충북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인 통합 가능성을 명시한 조항이 포함됐는데 지방자치법상 주민자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삭제를 요구했다.

김 지사와 도의회 대표단은 이날 기자회견 후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송언석 원내대표 등과 면담을 갖고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 지원을 건의했다.

도가 입법 제안한 충청북특별자치도법에는 충북을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충북특화지구 지정·운영 △효율적인 수자원 이용과 관리 △산림 자원의 활용과 휴양복지의 융화 △중원역사 계승과 문화관광 교류거점 조성 △지속가능한 농촌 생태계 조성 △지역 주력산업의 성장동력 촉진 △지역 간 연계협력을 위한 사회간접자본망 확충 △탄소중립, 환경친화 등 지속가능 발전 등이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특례도 반영했다. K-바이오 스퀘어, 청주국제공항 개발, 도로·철도 등 사화간접자본 확충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담았다.

충북에서 징수하는 양도소득세(100%), 법인세(50%), 부가가치세(지방소비세 제외) 교부와 사업 시행자에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재산세 등 감면이다.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도지사에게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상수원보호구역 등에서의 건축물 시설 설치와 행위 제한 완화가 핵심인 수도권 특례와 국립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 및 공원마을지구 내 건축물 등 시설 제한 완화를 위한 자연공원법에 관한 특례도 반영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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