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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6.02.09 16:17:54
  • 최종수정2026.02.09 16:17:54
[충북일보] 괴산군은 9일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지개량 행위를 할 때 사전 신고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은 지난해부터 농지개량 사전 신고제가 의무화됨에 따라 성토(흙 쌓기)나 절토(땅 깎기)로 인한 인근 농지 피해를 막기 위해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필지 면적이 1천㎡ 이상이거나, 성토·절토의 높이(깊이)가 50㎝를 초과하는 경우다.

단,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 △재해복구 및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경미한 행위(면적 1천㎡ 미만, 높이 50㎝미만)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성토에 사용하는 흙은 농작물 경작에 적합해야 한다.

중금속 8종 등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사전 신고 없이 농지를 개량하거나 부적합한 흙을 사용할 경우 원상회복 명령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인태 군 신속민원과장은 "농지 개량 사전 신고 제도는 불법 매립 방지와 농지 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불이익이 없도록 반드시 사전 신고 절차를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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