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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확대될까"…지방의원 정수 조정도 촉각

  • 웹출고시간2026.02.08 15:50:17
  • 최종수정2026.02.08 15:50:17
[충북일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구 획정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전국에서 기초의원 2인 선거구를 폐지하고 3인 이상 중대선거구로 전면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3개월여 앞두고 충북에서도 이런 요구가 나오면서 지방의원 정수 변화와 함께 중대선거구가 늘어날지 관심이 쏠린다.

8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2022년 6월 치러진 8회 지방선거에서 충북 지역 기초의원 선거구는 48곳이다.

이 중 2인 선거구는 27곳이다. 3인 선거구는 19곳, 4인 선거구는 2곳이었다. 2018년 7회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3인 선거구는 1곳 줄었다.

문제는 여전히 2인 선거구가 전체의 절반을 넘어 양당의 독점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8회 지방선거 당시 충북에서 지역구 기초의원 119석 중 여야 거대 정당이 무려 117석을 휩쓸었다. 더불어민주당 51석, 국민의힘 66석이다. 진보당과 무소속은 각 1명에 불과했다.

비례대표는 더욱 심각하다. 더불어민주당 4석, 국민의힘 13석이며 다른 정당은 당선자를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다.

지방선거 때마다 충북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양당이 싹쓸이 하는 결과가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중대선거구를 기초의원 선거에 전면 적용하거나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현재 시민단체와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 야4당은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야4당은 최근 공동성명서를 통해 지방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위한 법안 처리와 '무투표 당선 방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은 여러 근거를 내세워 중대선거구제 전면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우선 다양한 정치 세력의 지방의회 진입이 가능해져 민주적 경쟁이 회복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소수 정당과 무소속 후보가 지방의회에 진입할 기회가 제공돼 유권자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주장이다.

지역 정치의 폐쇄적 구조 개선과 정치·사회적 다양성 확보도 내세운다. 아울러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 회복을 위해 기초의회 선출 정수를 3∼5인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충북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는 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선거구제 확대, 정치 다양성 강화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에 충북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결과가 주목되는 가운데 지역 정가는 지방의원 정수 변화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충북도의원 선거구 중 통합이나 분구 대상이 있는데다 향후 기초의원 정수 확정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지방의원 정수는 국회 정개특위가 결정하며 선거구는 각 시·도 평균 인구수를 기준으로 인구 편차 허용 범위 내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인구수로 획정하는 방식이 강화된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인구 편차 기준을 적용하면 도내 선거구의 상한선은 7만7천250명, 하한선은 2만5천750명이다.

선거구 인구수가 하한선 아래면 해당 선거구는 통합되고 상한선을 초과하면 분구된다. 상한선을 초과하는 청주7 선거구(오송읍·강내면·강서1동)는 분구 대상으로 꼽힌다. 반면 옥천2 선거구는 인구수가 하한선에 모자라 옥천1과 통합될 위기에 처했다.

이처럼 분구나 통합 대상 선거구는 아니지만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청주 상당구에선 선거구를 4개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제천 지역도 비슷한 이유로 증원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 정개특위가 결정할 기초의원 정수도 관심사다. 8회 지방선거는 7회보다 지역구 기초의원은 3명이 늘어 119명이 됐다. 비례의 경우 17명으로 1명이 증가했다. 정수가 확정되면 선거구는 충북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한다.

지역 정가의 한 인사는 "여야 거대 양당이 기초의원 선거를 독점하는 만큼 소수 정당 등은 의회 진입 기회를 높이기 위해 중대선거구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지방의원 정수를 정할 때 인구 기준 못지않게 행정구역, 지형 등 지역 대표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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