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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하소동 화재 유족 지원 본격화

위로금 조례 공포, 심의위 구성 등 후속 절차 착수

  • 웹출고시간2026.02.05 11:17:09
  • 최종수정2026.02.05 11:17:09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김창규(가운데) 제천시장이 제천화재참사 조례 제정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충북일보] 제천시가 하소동 화재사고 유족 지원을 위한 본격적인 후속 절차에 돌입한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5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1일 제천시의회에서 의결된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유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환영 입장과 함께 향후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2017년 12월 21일 발생한 하소동 화재사고로 희생된 29명의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사회적 참사의 아픔을 지역사회가 함께 기억하고 공감하며 공동체 회복으로 나아가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는 6일 조례를 공포한 뒤, 위로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위로금 지급 대상과 기준, 금액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심의할 계획이다.

심의 결과에 따라 유족 지원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김창규 시장은 "오랜 시간 깊은 아픔을 견뎌오신 유족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유족들에게 작게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행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이번 조례를 계기로 재난 대응 체계와 안전관리 전반을 점검하고,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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