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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교통공단 충주시험장, 교육·적성검사 이수 당부

65세 이상 5년마다, 75세 이상 3년마다...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받아야

  • 웹출고시간2026.02.05 13:52:43
  • 최종수정2026.02.05 13:52:43
[충북일보] 한국도로교통공단 충주운전면허시험장이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과 적성검사를 반드시 받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5일 충주운전면허시험장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는 5년 주기로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 한다.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컨설팅과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유자는 신체검사를 포함한 적성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특히 75세 이상은 적성검사 주기가 3년으로 단축된다.

병·의원, 운전면허시험장, 치매안심센터 등에서 인지선별검사를 먼저 받은 후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신체검사를 포함한 적성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무료로 제공되며, 운전능력 자가진단을 통해 인지 변화 특성을 점검하고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사고 위험 요인과 안전운전 방법을 맞춤형으로 안내한다.

교육 예약은 공단 고객지원센터(1577-1120)나 안전운전 통합민원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이민정 충주운전면허시험장 단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과 적성검사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운전에 필요한 신체적·정신적 위험요소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주시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한다.

기존에는 70세 이상 면허 반납자에게 충주사랑상품권 10만 원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실제 운전 이력이 있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20만 원으로 확대 지급한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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