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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확대

20만원 기부 시 20만4천원 혜택
10~20만원 구간 공제율 16.5→44%로 대폭 상향

  • 웹출고시간2026.02.05 11:19:20
  • 최종수정2026.02.05 11:19:20
[충북일보] 충주시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액공제 혜택이 대폭 확대됐다.

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구간이 개편되고 공제율이 상향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이 신설되고, 해당 구간의 세액공제율이 기존 16.5%에서 44%로 대폭 상향된 것이다.

기존에는 10만 원까지만 전액(100%) 세액공제를 받고, 10만 원 초과분은 16.5%만 공제됐다.

하지만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에서 44%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세액공제 확대로 실질적인 혜택도 커졌다.

20만 원을 기부할 경우 기존에는 세액공제 11만6천500원과 답례품 6만 원을 합쳐 총 17만6천500원의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세액공제 14만4천 원과 답례품 6만 원을 합쳐 총 20만4천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2만7천500원의 혜택이 증가한 것이다.

개편된 세액공제율은 △10만 원 이하: 100%(변동 없음)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44%(기존 16.5%) △20만 원 초과(2,000만 원 이하): 16.5%(변동 없음, 단 특별재난지역은 33%) 등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광역·기초)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법인은 기부할 수 없다.

개인당 연간 2천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충주시의 주요 답례품은 △충주사과 △한돈 △충주쌀 △전통주 △충주사랑상품권 등이다.

기부자는 기부액의 30% 범위 내에서 원하는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세액공제 확대로 고향사랑기부제의 매력이 더욱 커졌다"며 "충주를 사랑하는 분들의 많은 기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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