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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억 투입 귀농·귀촌 타운하우스 '보은 어울림하우스' 완공… 3월 입주 예정

23세대 주거·농기계 지원 결합, 2월까지 입주자 모집

  • 웹출고시간2026.02.05 10:09:29
  • 최종수정2026.02.05 1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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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탄부면 하장리 옛 보덕초 폐교 부지에 조성된 ‘행복 보금자리 어울림하우스’ 전경. 30㎡형 1인 가구용 주택 10호와 50㎡·76㎡형 2인 이상 가구용 단독주택 13호, 농업경영 융복합 지원센터와 농기계 임대시설이 함께 들어서 귀농·귀촌인의 주거와 영농을 동시에 지원하는 복합 정착 거점으로 조성됐다.

ⓒ 보은군
[충북일보] 보은 남부권에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주거·영농 결합 거점이 완성됐다. 보은군 탄부면 하장리 옛 보덕초 폐교 터에 조성된 '농업경영 융복합 지원센터'가 준공되며, 23세대 규모의 어울림하우스 입주자 모집도 본격화됐다.

보은군은 5일 현지에서 준공식을 열고 시설 운영에 들어갔다. 행사에는 최재형 보은군수와 윤대성 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군의원, 지역 기관·단체장, 주민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조성된 센터는 주거 제공과 영농 지원을 한 공간에 묶은 복합형 정착 모델이다. 군은 농촌마을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생활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행복 보금자리 어울림하우스 주택'을 조성했다.

어울림하우스는 총 23세대로, 30㎡형 다가구주택 10세대(1인 가구), 50㎡형 단독주택 8세대, 76㎡형 단독주택 5세대로 구성됐다. 원룸형부터 가족 단위 거주가 가능한 주택까지 선택 폭을 넓혔다. 모두 단독주택형 모듈러 주택으로, 30㎡형은 원룸형, 50㎡형은 거실 겸 주방과 방 2개, 76㎡형은 방 3개를 갖춘 2층 구조다.

주택 유형별 신청 대상도 구분된다. 30㎡형 다가구주택은 1인 세대만 신청할 수 있고, 50㎡형과 76㎡형 단독주택은 2인 이상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군은 세대 규모에 맞는 주거 배치를 통해 실제 정착 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임대 기간은 최초 1년 계약 후 2회 연장이 가능해 최대 3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전기·수도·가스 요금은 개별 부담이다. 임대보증금은 30㎡형 280만 원, 50㎡형 470만 원, 76㎡형 720만 원이며, 연임대료는 각각 67만2천 원, 112만8천 원, 172만8천 원 수준이다.

입주자 모집은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진행된다. 대상은 보은군으로 전입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로, 공고일 기준 보은군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했거나 전입 1년 미만인 세대다. 입주는 오는 3월부터 5월 사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주거시설과 함께 영농 기반도 갖췄다. 연면적 1천585㎡ 규모의 농업경영 지원센터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남부분소가 들어서 농기계 보관·세척·소독까지 가능하다. 귀농·귀촌인은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이고, 기존 농업인은 공동 이용을 통해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총사업비는 112억5천만 원. 2022년 11월 착공 이후 약 3년여 만에 준공됐다. 군은 이 공간을 단순 임대주택이 아닌 귀농·귀촌인의 '정착 전 단계 지원 거점'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농업기계 교육, 커뮤니티 활동, 귀농·귀촌 적응 프로그램을 연계해 주거-영농-정착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귀농·귀촌인이 보은에서 실제 생활을 경험하며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설계한 공간"이라며 "탄부면을 중심으로 남부권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도록 운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보은 / 이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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