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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민간 소각업체와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 자제 협약

  • 웹출고시간2026.02.05 15:29:37
  • 최종수정2026.02.05 15:29:37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범석(가운데) 청주시장이 지역 민간 소각업체와 업무협약을 하고 있다.

ⓒ 청주시
[충북일보] 청주시는 5일 임시청사 직지실에서 지역 내 민간 폐기물 소각업체 4개소와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청주 반입 자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수도권 지역의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다른 지역의 민간 소각시설로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유입되면서, 우리 시민들도 불안감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청주지역에서 생활폐기물 소각이 가능한 민간 업체는 총 4개소다. 시는 4개 소각업체 모두와 협의를 통해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지역 내 반입을 억제하는 협력체계를 이끌어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협약 체결일인 5일 이후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민간 소각업체가 수도권 지자체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협약 종료 전 상호 합의할 경우 협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 체결된 계약과 관련해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반입을 최대한 자제하는 등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관내 유입을 줄이는 데 협약의 취지를 뒀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민간 소각업체가 주도적으로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관내 반입을 자제하고 쓰레기 소각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 불안 해소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는 지역 내 민간 소각시설의 생활폐기물 반입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민간 소각업체에 대한 지도점검과 협약 이행 여부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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