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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눈썹펌·네일샵, 가격은 어디에?"…옥외가격표시제 유명무실

외부 가격표시 미흡…최저가·이벤트가만 안내
시행 13년 제도, 현장 점검·안내 필요 지적

  • 웹출고시간2026.02.04 17:34:47
  • 최종수정2026.02.04 17: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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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면적 이상 네일샵을 비롯한 이·미용업소에 옥외가격표시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일부 업소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사진은 4일 청주의 한 네일샵 입구에 서비스 품목만 게시돼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시행된 지 13년이 지난 '옥외가격표시제'가 속눈썹펌·네일 숍 등 미용 업종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4일 충북일보가 청주시내 속눈썹펌·네일 숍 등 미용 관련 업소 4곳을 확인한 결과, 외부에 가격을 표시한 곳은 1곳에 불과했다.

네일 숍 일부 업소는 첫 방문 이벤트 가격만 외부에 적혀 있었고, 내부에는 회원가만 게시돼 있는 경우도 있었다.

피부미용에 속하는 속눈썹펌 숍도 사정은 비슷했다.

일부 업소는 '자연눈썹', '헤어라인', '아이라인', '속눈썹펌' 등 외부에 시술 내용만 적혀 있거나 시술 후기 등이 게시돼 최종 금액을 확인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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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면적 이상 네일샵을 비롯한 이·미용업소에 옥외가격표시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일부 업소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사진은 4일 청주의 한 네일샵 입구에 이벤트 서비스 가격이 표시돼 있다.

ⓒ 김용수기자
게다가 외부·내부에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고 SNS 등 온라인으로만 가격을 안내하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 혼란을 키우고 있다.

성안동에 거주하는 오모(25·여)씨는 "SNS를 통해 가격을 확인하고 속눈썹펌 숍을 찾았지만, 매장 외부나 내부에는 가격표가 게시돼 있지 않아 시술별 비용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추가 시술에 따른 비용은 직접 묻기 전까지 설명이 없어 실제 결제 금액을 사전에 알기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이렇듯 소비자들은 현장에서 정확한 가격을 묻기 전까지 미리 확인하기 어렵다.

그 배경에는 일부 업소 관계자들이 규정을 잘 알지 못한 점도 제기되고 있다.

현장에서 만난 업소 관계자들은 "외부에 가격을 표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몰랐다"고 입을 모았다.

업주들이 관계 법령을 잘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다.

옥외가격표시제는 지난 2013년부터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고, 가격 경쟁을 줄이기 위해 시행돼 왔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면적 66㎡ 이상인 업소는 외부 출입문과 창문, 외벽 등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지급 요금표를 게시·부착해야 한다.

단순히 최저가격만 적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 결제 금액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온라인 정보만 제공하는 것도 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법에서는 최종 금액을 게시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 1차 위반 시 경고 조치 후 2차로 위반할 경우 80만 원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주시는 옥외가격표시제 관련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새로 생기는 업소들이 워낙 많다 보니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옥외가격표시제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도 있다"며 "영업신고 전 사전 안내는 하고 있지만 업주들이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정기적인 안내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보건복지부 같이 상급기관에서 점검 지침이 내려오면 이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고, 별도로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에 나가 확인하고 지도한다"고 밝혔다.

이어 설 명절과 관련해 오는 6일까지 청주의 각 구청에서도 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 전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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