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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유기동물 입양비 최대 15만원 지원

치료비·예방접종비 등 25만원 사용 시 15만원 환급

  • 웹출고시간2026.02.04 10:38:34
  • 최종수정2026.02.04 10:38:34
[충북일보] 충주시가 유기동물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입양비를 지원한다.

4일 시에 따르면 반려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실·유기동물의 장기체류와 안락사를 예방하고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입양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입양을 통해 동물을 구입하지 않고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며, 치료비와 예방접종비 등도 지원된다.

지원 항목은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동물등록비, 중성화수술비, 미용비, 보험가입비, 사회화 교육·훈련비 등이며, 사료와 용품은 제외된다.

1마리당 25만 원 사용 시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되며, 1인당 최대 3마리까지 입양 및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충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유실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고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시민이다.

번식업자나 상업적 목적으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다.

입양 상담은 중앙탑면 반려동물보호센터에서 평일 9~17시, 주말·공휴일 9~12시에 가능하며, 방문 전 보호소와 조율 후 방문해야 한다.

상담 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이나 포인핸드(유기동물 입양&실종동물 찾기) 어플을 통해 희망하는 동물 공고번호를 확인하면 보다 원활한 상담이 가능하다.

내장형 동물등록비(자부담 1만 원)도 시에서 별도 지원하며, 관내 협약 동물병원에서 시술 후 청구하면 된다.

입양비 신청은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가능하며, 입양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동물등록증, 통장사본, 입양 예정자 교육 이수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교육은 '동물사랑배움터'에서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충주시청 7층 축수산과 반려동물산업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입양하려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유기·유실동물 입양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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