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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택시에서도 '레인보우영동페이' 쓴다

영동군, 관내 전 택시 결제 전면 허용… 개인·법인택시 103대 가맹

  • 웹출고시간2026.02.04 14:59:10
  • 최종수정2026.02.04 14:59:10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영동군이 관내 개인·법인택시 전 차량에서 레인보우영동페이 결제를 전면 허용한 가운데, 한 이용객이 지역화폐 카드로 결제하고 있다.

ⓒ 영동군
[충북일보] 이제 영동군에서 택시를 탈 때도 지역화폐로 결제할 수 있다. 일상 이동 수단인 택시까지 결제 범위를 넓히며, 군민 체감도를 끌어올린 조치다.

영동군은 2월 1일부터 관내 개인·법인택시 전 차량(103대)을 레인보우영동페이 가맹점으로 등록하고, 택시 요금 카드 결제를 전면 허용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지역화폐는 일반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해 택시 이용 시 불편이 있었다.

핵심은 '실사용 확대'다. 택시 요금을 레인보우영동페이 카드로 결제하면 결제액의 10% 캐시백이 적립된다. 적립률은 향후 정책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군은 이동이 잦은 군민의 생활 패턴을 고려해 교통 분야부터 사용처를 확장했다.

카드 발급은 농협·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를 방문하거나, 지역상품권 CHAK 앱의 카드관리 메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조치로 지역민들은 택시 이용 시에도 카드 결제와 적립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게 됐다. 군은 지역 내 소비 회전율 제고와 함께 지역화폐 가입자 확대, 이용 빈도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과 경제정책팀 담당자는 "교통처럼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체감 효과가 크다"며 "앞으로도 군민 일상과 맞닿은 분야를 중심으로 사용처 확대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영동 / 이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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