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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준산업단지, '취지만 있고 실효성은 부족'
조세감면·수급계획 반영·용적률 완화 근거로 활성화 추진

  • 웹출고시간2026.02.03 17:29:45
  • 최종수정2026.02.03 17:29:45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송재봉(청주 청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은 3일 준산업단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준산업단지는 도시 또는 도시 주변의 개별입지 공장 밀집지역에서 발생하는 난개발·환경훼손·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공장 밀집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지난 2007년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도입 취지와 달리 제도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못했고 현재 경기도 화성시에 2개소만 조성 중이며 나머지는 지정 해제됐다.

문제의 핵심은 '민간 부담은 큰데, 제도적 유인은 약한' 구조라는 점이다.

준산업단지는 민간 주도로 추진되면서도 개발시행자·입주자에게 돌아가는 실질적 인센티브가 부족하고(건폐율·용적률·용도제한 완화, 보조금·금융지원 등), 지정에 따른 비용 대비 효과가 낮아 지정 포기와 해제가 반복돼 왔다.

토지·공장소유자 동의 요건 등 민간 주도의 정비 절차에 비해 건폐율·용적률 완화 규정과 기반시설 재정지원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도 제도 활성화를 가로막아 왔다.

특히 준산업단지가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에서 제외돼 있는 데다 재정지원이 실제로 이뤄진 사례도 거의 없어 부담에 비해 메리트가 없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준산업단지를 '계획에 반영하고, 인센티브를 보강해 현장에서 작동하게 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에 '준산업단지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 준산업단지가 산업용지 공급·지원 체계 안에서 함께 논의·관리되도록 했다.

준산업단지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조세 및 부담금 감면 규정의 적용 대상을 '산업단지'에서 '산업단지 및 준산업단지'로 확대해 준산업단지 조성·육성에 대한 조세감면 기반을 마련했다.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준산업단지를 산업입지 정책의 계획 틀 안에 제대로 올려놓고, 인센티브와 사업 추진 기준을 명확히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개별입지 난립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고, 계획적 관리로 지역 환경과 기업활동 여건을 함께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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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한국지역언론인클럽 공동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인터뷰

[충북일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기간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데 최적의 시기라고 강조했다. '5극3특' 특별법이 국회 제출된 상황에서 대통령의 의지가 누구보다도 강하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대전, 충남 행정구역 통합이 이러한 의미에서 '롤모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재정분권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방향은 지방선거 이후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핵심인 '5극 3특' 진행 상황은. "특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이번이 성공 가능성이 제일 높고, 만일 이번에 성공시키지 못한다면 다음 기회는 없을 것 같다. 노무현 대통령 때 균형 발전은 공공기관 이전 중심으로 혁신도시 세종시를 중심으로 하는 균형 발전 정책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백지화돼 버리면서 공공기관 몇 개만 이전한 신도시에 그쳐버렸다. 지금은 양상이 많이 달라졌다. 기업인들을 만나서 얘기해보면 AI 인프라는 지방에 투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AI 시대는 기업들이 지방에 투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시대적인 조건이 바뀌고 있다. 따라서 균형 발전 입장에서 절호의 기회이다. 이번 정부는 이재명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