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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기업 집단 식중독 의심, 보건당국 역학조사 착수

야간 근무자 75명 복통·설사 증세, 지난달 29일 급식 후 발생
기업 측 늑장 신고 의혹...자체 조사 후 '이상 없다' 통보

  • 웹출고시간2026.02.03 13:34:46
  • 최종수정2026.02.03 13:35:27
[충북일보] 충주시의 한 대기업 계열사 공장에서 집단 식중독 의심 사례가 발생해 보건당국이 원인 규명에 나섰다.

3일 충주시에 따르면 서충주의 한 기업 야간 근로자 75명이 지난달 30일 새벽 복통과 설사 등의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았다.

문제가 된 음식은 급식업체가 지난달 29일 야간 근무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들은 전날 야식으로 나온 닭갈비 등을 함께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증상이 확산하자 회사 측은 근로자들에게 대체 휴무를 부여하는 등 수습에 나섰으나 보건당국에 즉시 신고하지 않았다.

자체 연구소를 통해 식재료와 조리도구를 '셀프 조사'한 회사 측은 근로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이상 없다'고 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주시보건소는 사고 후 나흘이 지난 2일 오후 2시께 회사 측의 자진신고를 접수한 뒤 역학조사에 착수했다.

시 당국은 기업의 신고를 접수한 뒤 증상이 발현된 시점과 음식 섭취 이력을 확인했고, 근로자들에게 제공된 음식과 조리도구에서 검체를 채취해 충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분석 결과는 약 2주 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시 보건당국은 이 회사 위탁급식 업체를 대상으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식중독이 발생하면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당시 근로자들 사이에 이상 증상이 있었지만 해당 기업은 보건당국에 바로 알리지 않아 늑장 신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식중독 의심 사례 발생 시 즉시 신고해야 추가 확산을 막고 원인 규명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며 "자체 조사만으로 '이상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시 당국은 추가 환자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한편, 해당 급식업체의 위생 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 늑장 신고 경위를 파악해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검토할 방침이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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