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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참사 국조서 위증 혐의' 김영환 지사 검찰 불송치

  • 웹출고시간2026.02.02 17:51:05
  • 최종수정2026.02.02 17:51:04
[충북일보] 경찰이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8일 김 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김 지사의 통화기록 등 자료를 검토한 결과 그의 행위가 위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지난 9월 10일 열린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참사 당시 미호천 제방 절개가 없었다', '지하차도 등을 폐쇄회로(CC)TV로 보고 있었다', '10곳 이상에 재난 상황 점검 전화를 했다'는 등의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같은 달 25일 오송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김 지사에 대한 국정조사 위증 혐의 고발 안건을 여당 주도로 상정해 함께 의결했다.

한편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는 폭우가 쏟아진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발생했다.

미호강 범람으로 유입된 하천수에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졌다. / 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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