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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6.02.02 16:20:33
  • 최종수정2026.02.02 18:53:10
[충북일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출판기념회가 범람한다. 명분은 유권자와 책으로 소통이다. 그러나 실제론 비판받는 정치자금 편법 모금 창구다.

*** 제도적 보완 시급하다

6·3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연일 출판기념회를 연다. 선거일 90일 전까지 집중하는 모양새다. 그 후엔 공직선거법상 출판기념회를 열 수 없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지난 연말부터 최근까지가 성수기다. 충북 상황도 다르지 않다. 이미 열었거나 앞으로 예정된 출판기념회가 수두룩하다.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장은 흡사 전당대회장 같다. 선거 출마자의 출정식 분위기를 연출한다. 문학인들의 출판기념회와는 결이 사뭇 다르다. 문학과는 거리가 멀다. 행사장은 정치 홍보물로 치장돼 번쩍거린다. 내걸린 문구마다 권력욕으로 시큼하다. 기념사나 축사는 온갖 미사여구로 눅눅하다. 더 큰 문제는 정치인 출판기념회에 대한 부정성이다.

정치인들이 출판기념회에 집착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먼저 인지도와 세 과시로 지지 세력을 결집할 수 있다. 선거자금까지 확보할 수 있다. 출판기념회장 풍경은 노골적이다. 참석자들은 책값을 묻지 않는다. 경쟁하듯 축하금을 봉투에 담아 건넨다. 후원금과 달리 특별한 규제가 없다.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받는 데 한도가 없다는 얘기다.

누가 봉투에 얼마를 넣었는지는 책을 판 사람만 안다. 유일한 규제는 공직선거법 제103조 5항이 전부다. 여기에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출판기념회를 열지 못한다'는 규정이 들어 있다. 그러나 출판기념회 수익금을 선관위에 신고·공개할 의무는 없다. 출판기념회를 여는 정치인들이 십분 활용하는 대목이다.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치인이라고 훌륭한 책을 펴내지 못할 이유는 없다. 출판이 제재 대상일 수도 없다. 출판은 정치인이 자기의 철학과 신념, 정책을 유권자에게 알리는 기회다. 오히려 권장할만하다. 다만 좋은 책을 저술했다면 일반인들처럼 하면 된다. 그냥 서점에서 팔면 된다. 출판기념회를 열더라도 조촐하게 하면 된다. 출간을 빌미로 선거자금을 모으지 않으면 된다.

지금과 같은 출판기념회는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인 출판기념회 모금액은 엄연한 정치자금이다. 출판기념회는 허울 좋은 명분일 뿐이다. 책의 내용보다 수단적 의미가 더 중요해선 안 된다. 책은 저자의 진짜 저술과 소통 의지가 중요하다. 진짜 저자라면 서점과 온라인에서 독자를 만나도 충분하다. 그렇게 만나도 저자의 집필 의도가 충분히 전달된다.

정치인 출판기념회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물론 언제 될지는 모르겠다. 결국 또 국민의 몫이 될 가능성이 크다.

*** 방법이 바뀌어야 한다

권력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 않는다.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역류한다. 정치인 출판기념회장에서 쉽게 목격하는 풍경이다. 참석자들은 액수불명의 책값을 지출한다. 그런 다음 구매한 책을 들고 저자와 인증샷을 한다. 인산인해의 북새통에 풍기는 비릿한 권력의 역류 현상이다. 돈을 주면서 되레 아부하는 모양새다.

글은 삶에서 태어나고, 책은 삶을 어루만진다. 출판기념회는 내 삶의 방식을 유권자에게 알리는 수단이다. 합법적인 홍보 행위다. 하지만 언제인지 모르게 선거 모금수단으로 전락했다. 지역 내 기관이나 공무원, 기업 등은 부담스러움을 고백한다. 책값이 일종의 준조세로 작용하는 셈이다. 시대의 향기 품은 책 출판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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