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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특별자치도 논의에서, 충주권 소외돼선 안 된다

  • 웹출고시간2026.02.09 13:51:54
  • 최종수정2026.02.09 13:51:54

이태성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충북도 역시 이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충북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충남, 광주·전남처럼 통합의 전제가 되는 인접 광역시가 없는 충북의 구조적 현실을 고려할 때, 특별자치도는 행정 통합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미 강원·전북·제주가 특별자치도로 지정돼 각종 특례와 권한을 보장받고 있는 상황에서 충북만 제도적 공백 상태에 놓이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다.

그러나 특별자치도 추진이 곧바로 충북 전체의 균형발전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도의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정책과 재정, 권한이 어떤 기준으로 배분되고 작동하느냐다.

특별자치도가 도내 특정 지역에 대한 집중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이는 행정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차별을 해소하기는커녕 새로운 내부 불균형을 낳을 수 있다.

이 지점에서 행정구역이 아니라 생활 구역을 기준으로 한 접근이 필요하다.

오늘날 시민의 삶은 시·군의 경계를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출퇴근과 통학, 의료 이용, 물류와 소비는 이미 광역적인 생활권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현실의 생활은 연결돼 있지만 행정과 재정, 정책은 여전히 분절된 구조에 머물러 있으며, 이 불일치가 지역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충주를 중심으로 한 북부권은 이러한 문제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충주와 인접한 지역들은 출퇴근, 의료, 교육, 물류와 소비 측면에서 이미 하나의 생활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책과 제도는 여전히 개별 시군 단위로 설계돼 있어, 북부권은 산업·의료·교육 기반 시설 확충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개별 지자체가 각자 부족한 기반 시설을 떠안는 구조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제는 의료, 교육, 교통, 산업 기반 시설을 행정 경계 안에 가두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충주를 중심으로 한 북부권 생활 구역은 인접 지자체와 함께 기반 시설을 설계하고, 함께 활용하는 구조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이는 특정 지역의 이익을 주장하는 문제가 아니라, 충북 전체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접근이다.

특별자치도가 추구하는 규제 완화와 중앙 권한 이양 역시 이러한 생활 구역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환경·에너지·상수원 규제,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과 같은 사안은 특정 지역의 성장 가속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생활권 전체의 형평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설계돼야 한다.

권한 이양이 특정 지역에만 집중될 경우, 특별자치도는 이름만 다른 중앙집중 구조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충북특별자치도는 제도 자체보다 운영 방식이 중요하다.

행정 경계를 어떻게 바꾸느냐보다, 생활 구역을 기준으로 정책과 재정을 어떻게 배분하느냐가 관건이다.

충주를 중심으로 한 북부권 생활 구역이 제도 안에서 합리적으로 반영될 때, 특별자치도는 도내 균형발전을 위한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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