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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3일부터 정당·후보자명 게재된 현수막 등 설치 금지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 위법행위 엄정 대응
정당·입후보예정자 등에 선거법 안내 강화

  • 웹출고시간2026.01.27 15:46:24
  • 최종수정2026.01.27 15:46:24
[충북일보]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들은 다음 달 3일부터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 설치·게시 행위 등이 금지된다.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12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 등을 정당·입후보예정자,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안내하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이하 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다음과 같은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먼저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첩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은 2월 2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또한, 선거일 전 90일의 전날(3. 4.)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 또는 영상(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경우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정보'라는 사실을 해당 영상 등에 표시해야 한다.

선거일 전 90일(3. 5.)부터는 표시여부를 불문하고 딥페이크영상 등을 선거운동에 이용할 수 없다.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표시를 해도 허위 사실이 포함된 딥페이크영상 등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위반될 수 있다.

한편,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 및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의 선거관여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에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책자'를 배부해 소속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 교육에 활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디지털포렌식·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을 적극 활용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선거법 문의와 위법행위 발생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세종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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