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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정부의 특정 종교 관련 발언, 혐오 조장·공권력 남용 우려”

공동 기자회견 통해 성명서 발표

  • 웹출고시간2026.01.26 09:26:47
  • 최종수정2026.01.26 09:26:47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 수호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23일 시민사회 연대체인 민주주의와 종교자유를 위한 공동연대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정부 최고위층의 발언과 수사 방침을 문제 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동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출범을 알리며, “특정 종교를 겨냥한 국가 차원의 낙인과 압박은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주의와 종교자유를 위한 공동연대는 대한민국의 시민·종교·사회단체로 구성된 연대체로, 불교·기독교·이슬람 등 종교계 인사와 법조인,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명서 낭독과 공동대표 발제가 진행됐다.

공동연대는 성명서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20조(종교의 자유·정교분리), 제10조(인간의 존엄), 제11조(평등원칙)를 언급하며, 정부가 특정 종교를 “사이비”, “이단”, “사회악”으로 규정하는 공식 발언을 반복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요구되는 종교 중립성과 차별 금지 원칙과 긴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성명은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1월 12일 종교지도자 오찬 간담회에서 “통일교와 신천지 등 사이비 이단 종교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는 일부 종교지도자들의 발언에 공감하며 “사회적 해악을 오래 방치해 폐해가 매우 크다”고 언급했다는 강유정 대변인의 청와대 브리핑 이후 준비됐다. 이튿날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통일교와 신천지를 “척결해야 할 사회악”으로 표현하며 검·경 합동수사와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주문한 발언도 성명서에서 문제 사례로 거론됐다.

공동연대는 기자회견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와는 별개로 정부 최고위층이 특정 종교단체를 포괄적으로 부정 규정하는 방식은 국가의 종교 중립성 원칙과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종교 지도자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특정 종교를 겨냥한 강경 메시지가 국무회의로 이어진 점은 정교분리 원칙에 대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동연대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특정 종교를 향한 차별적 규정과 강경한 국가 대응이 헌법적 가치와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독립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유엔(UN)과 국제 종교·신앙의 자유, 민주주의, 인권 관련 전문기구들에 함께 권고를 포함한 공식 입장을 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특정 종교에 대한 혐오 조장 및 공권력 남용 중단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차별적 발언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모든 종교와 신앙이 동등하게 존중되는 소통 구조 마련을 요청하며, “종교의 자유는 특정 단체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 전체의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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