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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장·교육감 선거비용 3억8천956만 원

대전·세종·충남선관위, 제9회 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 웹출고시간2026.01.25 15:42:07
  • 최종수정2026.01.25 15:42:07
[충북일보]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이 세종시장과 세종시교육감 선거는 3억8천956만 원으로 공고됐다.

대전시장·교육감 선거는 7억3천360만 원, 충남도지사·교육감 선거는 15억6천59만 원이다.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8.3%)을 적용해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하여 최종 산정한다.

대전·세종·충남지역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을 살펴보면, 지역구광역의원선거 5천400만 원, 지역구기초의원선거 4천700만 원이다. 비례대표광역의원선거는 1억2천500만 원, 비례대표기초의원선거는 5천500만 원이다.

한편, 시·도 행정구역 통합 등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되거나 인구수가 현저하게 변경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세종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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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한국지역언론인클럽 공동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인터뷰

[충북일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기간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데 최적의 시기라고 강조했다. '5극3특' 특별법이 국회 제출된 상황에서 대통령의 의지가 누구보다도 강하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대전, 충남 행정구역 통합이 이러한 의미에서 '롤모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재정분권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방향은 지방선거 이후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핵심인 '5극 3특' 진행 상황은. "특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이번이 성공 가능성이 제일 높고, 만일 이번에 성공시키지 못한다면 다음 기회는 없을 것 같다. 노무현 대통령 때 균형 발전은 공공기관 이전 중심으로 혁신도시 세종시를 중심으로 하는 균형 발전 정책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백지화돼 버리면서 공공기관 몇 개만 이전한 신도시에 그쳐버렸다. 지금은 양상이 많이 달라졌다. 기업인들을 만나서 얘기해보면 AI 인프라는 지방에 투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AI 시대는 기업들이 지방에 투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시대적인 조건이 바뀌고 있다. 따라서 균형 발전 입장에서 절호의 기회이다. 이번 정부는 이재명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