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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6.01.22 17:01:46
  • 최종수정2026.01.22 17:01:45
[충북일보] 태어난 지 일주일 된 장애아를 살해하는데 조력한 청주의 한 산부인과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22일 살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인에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의 건강을 확보해야 할 의사지만 피해자의 장애를 미리 발견하지 못했다는 과실로 인해 압박에서 벗어나고자 신생아 부모와 범행을 공모하고 질식사 방법을 제안하거나 산모실에서 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며 "이후에도 질식사로 종결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했고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산부인과 의사로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왔고, 다수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1월 10일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B(36)씨 부부와 태어난 지 일주일 된 영아의 살해를 공모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 부부에게 산후조리원 내 폐쇄회로(CC)TV가 없는 장소를 알려주고 사망진단서 발급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 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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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한국지역언론인클럽 공동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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