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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중요임무종사 적용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12·3비상계엄' '내란행위' 해당 첫 재판…윤석열 등 1심 선고에 영향 미칠 듯
재판부, "우리 주위 민주적 기본 질서 파괴자 많아…내란 종식,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 때문"

  • 웹출고시간2026.01.21 16:51:12
  • 최종수정2026.01.21 17:00:40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충북일보]'12·3비상계엄'이 내란 행위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무위원 가운데 첫 판결로, 앞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 관심사를 고려해 이날 선고 공판은 생중계됐다.

재판부는 내란 행위 중요 임무자에 해당된다는 특검의 주장 대해 "윤석열의 의사가 확고하다는 점을 깨닫고 그 필요성과 정당성에 동의해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국무회의 심의라는 절차적 요건을 형식적으로나마 갖추도록 한 점은 내란행위에 있어서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등에 대해 단전·단수 지시 이행에도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상민과 단전 단수 조치 지시 이행과 근거 방안을 논의했는데, 이상민을 제지하거나 만류하지 않고 지시 이행을 독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국무총리로 갖는 지위와 권한 더하여 보면 이는 내란행위에 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의 '국헌 문란 목적과 내란중요임무 종사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질타했다.

사후 계엄 문건을 만든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작성일을 소급한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알려지면 논란될 점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다"며 "윤석열, 김용현, 강의구와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서명함으로서 공동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며 허위공문서라는 인식과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 등에서의 위증 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서 "피고인은 약 50년간 다수의 훈장과 포상을 받았고, 내란에 사전에 모의하거나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없고, 79세의 고령인데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은 없지만 내란에 해당하는 윤석열과 그 추종세력의 친위 쿠테타에 가담해 엄한 처벌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12·3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점에서 그 위험성은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며 "무엇보다도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 경시하고 이를 위반한 내란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이 가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신념 자체를 뿌리채 흔들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했다는 사실로 생긴 경제적 정치적 충격은 기존 내란행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보인다"며 "기존 내란 사건 대법 판결은 피고인의 형을 정함에 있어 기준이 될 수 없다"며 특검 구형(징역 15년)보다 높은 23년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12·3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며 "현재 우리 주위에는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거나 이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있다"며 "그런 극단적 상황에서만 논의되는 저항권을 평상시 아무렇지 않게 주장하는 사람들, 계몽적·잠정적·경고성 계엄이 당연하다고 (위헌·위법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 서부지법 폭동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민주주의 근본이 되는 선거제도를 정당한 근거 없이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고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긴 했지만 이는 무장한 계엄군을 맨몸으로 맞서며 국회를 지킨 국민 용기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29일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며 "국무위원들과 다 함께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고 항변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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