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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하소동 화재 유족 지원 조례 통과

2026년 첫 임시회 마무리, 행감 결과 199건 지적·개선 요구

  • 웹출고시간2026.01.21 11:17:21
  • 최종수정2026.01.21 11:17:21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제천시의회가 제35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있다.

[충북일보] 제천시의회가 2026년 새해 첫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하소동 화재사고 희생자 유족을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2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53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고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유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6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지난해 발생한 하소동 화재사고로 희생된 시민들의 유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였던 유가족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재난·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했다는 평가다.

이날 임시회 본회의장에는 화재 참사 유가족 6명이 방청석에서 조례안 통과를 지켜봤으며 이들은 폐회 후 박 의장과 만나 위로와 감사의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지난해 제35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 감사 결과를 담은 '2025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총 199건의 시정·개선·건의 사항이 도출됐으며 시의회는 집행부에 대해 오는 3월 6일까지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본회의에서는 제8기 제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 년도(2025년) 시행 결과와 4차 년도(2026년) 시행계획이 서면으로 보고됐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이정임 의원은 제천시 도시재생사업의 운영·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사후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2026년 첫 회기인 만큼 의원들의 제안과 지적 사항이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되길 바란다"며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추진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제천시의회는 오는 2월 23일부터 제354회 임시회를 열고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시정 전반에 대한 본격적인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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