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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아파트서 외조모 살해한 30대 재판행

손자, 둔기로 범행...검찰 구속기소

  • 웹출고시간2026.01.21 11:11:34
  • 최종수정2026.01.30 14:31:52
[충북일보] 충주에서 함께 살던 외조모를 둔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존속살해 혐의로 A씨(38)를 구속기소하고,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6시께 충주시 교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 중이던 외조모 B씨(89)에게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A씨는 하루가량 시신을 그대로 둔 채 생활하다가, 현장을 찾은 부모의 설득으로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따로 거주하던 A씨의 부모는 외조모와 연락이 닿지 않자 다음 날 해당 아파트를 방문했고, 그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고학력자였으나 약 10여 년 전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이후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취업에 실패하면서 양극성 장애 등을 앓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수년 전부터 정신과 치료와 약물 복용을 중단한 상태였으며, 외조모의 잦은 잔소리와 갈등이 범행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 휴대전화 포렌식, 정신과 치료 이력 분석 등을 통해 범행 동기와 경위를 종합적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이 물어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유족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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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한국지역언론인클럽 공동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인터뷰

[충북일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기간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데 최적의 시기라고 강조했다. '5극3특' 특별법이 국회 제출된 상황에서 대통령의 의지가 누구보다도 강하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대전, 충남 행정구역 통합이 이러한 의미에서 '롤모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재정분권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방향은 지방선거 이후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핵심인 '5극 3특' 진행 상황은. "특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이번이 성공 가능성이 제일 높고, 만일 이번에 성공시키지 못한다면 다음 기회는 없을 것 같다. 노무현 대통령 때 균형 발전은 공공기관 이전 중심으로 혁신도시 세종시를 중심으로 하는 균형 발전 정책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백지화돼 버리면서 공공기관 몇 개만 이전한 신도시에 그쳐버렸다. 지금은 양상이 많이 달라졌다. 기업인들을 만나서 얘기해보면 AI 인프라는 지방에 투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AI 시대는 기업들이 지방에 투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시대적인 조건이 바뀌고 있다. 따라서 균형 발전 입장에서 절호의 기회이다. 이번 정부는 이재명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