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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운전면허시험장 "교통사고 절반이 '방심·부주의' 탓"

베테랑 운전자일수록 '익숙함의 함정' 경계해야

  • 웹출고시간2026.01.21 10:41:59
  • 최종수정2026.01.21 10:41:58
[충북일보] 교통법규 위반의 가장 큰 원인이 '운전 중 방심이나 부주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운전경력 20년 이상의 베테랑 운전자들이 익숙함에서 비롯된 방심으로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지난해 하반기 '법규준수 교육' 수강생 225명을 대상으로 법규 위반 이유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를 21일 밝혔다.

충주운전면허시험장도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 운전자들의 안전의식 제고에 나선다.

조사 결과 법규 위반이나 사고에 대한 이유로 절반 가까운 44%가 '운전 중 방심하거나 부주의로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이어 △시간에 쫓겨서 서두르다가(24.4%) △평소 습관적으로 운전해왔던 방식 때문에(14.2%) △순간적인 감정(분노·조급함 등)으로 무리하게 운전해서(8.9%) △단속이나 사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해서(8.4%) 순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행정처분을 받은 운전자 중 법규준수 교육에 참여한 수강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목할 점은 조사 응답자의 46%가 운전경력 20년 이상의 베테랑 운전자였다는 사실이다.

이는 운전경력과 안전운전 의식이 비례하지 않으며, 오히려 익숙함에서 비롯된 방심이 법규 위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교육생의 98%는 '교육을 통해 법규 위반의 위험성을 깨달았다'와 '운전 습관이 개선됐다'라고 응답해 법규준수 교육이 운전자 인식 개선과 안전운전 습관 형성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2024년 법규 위반별 교통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전국의 경우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55.6%)이 가장 많았으며, 안전거리 미확보(12.3%), 신호위반(11.4%) 순이었다.

충북지역은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56.5%), 신호위반(11.1%), 안전거리 미확보(8.8%) 순으로 나타났다.

충주운전면허시험장 관계자는 "운전경력이 길수록 '익숙함의 함정'을 경계해야 한다"며 "운전자들이 순간의 방심 없이 안전 운전하도록 인식 개선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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