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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스포츠센터 참사 8년, 유족 눈물 닦는 조례 마침내 통과 눈앞

단순한 보상이 아닌 재난 앞에서 국가와 사회의 사회적 책임 명문화

  • 웹출고시간2026.01.20 13:29:07
  • 최종수정2026.01.20 13:29:06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제천화재참사 발생 8주기 추모식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유가족.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 2017년 12월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발생 8년 만에 유가족들의 오랜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제천시의회는 20일 열린 제35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제천시 하소동 화재 사고 사망자 유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오는 21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는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숨진 희생자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유가족들은 충북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고 관련 지원 조례마저 잇따라 무산되며 사실상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한 채 긴 세월을 견뎌야 했다.

특히 지난해 충북도의회에서 관련 조례안이 두 차례 부결되며 유가족들의 상처는 더욱 깊어졌고, 이후 제천시의회가 직접 나서면서 이번 조례가 추진됐다.

이번 조례는 박영기 의장을 비롯한 제천시의원 13명 전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지난달 입법예고 기간 별다른 반대 의견이 접수되지 않았고 상임위를 무난히 통과하며 본회의 의결도 사실상 확정적인 분위기다.

조례가 통과되면 제천시는 공포 절차를 거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뒤 위로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지급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지급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세월호 참사나 10.29 이태원 참사, 경기도 내 사회적 참사 사례 등을 참고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례의 의미는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참사에 대해 '책임'과 '치유'의 역할을 공식적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박영기 제천시의회 의장은 "충북도나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지역사회라도 유가족의 아픔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늦었지만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유가족들 역시 조심스러운 기대를 내비치는 가운데 류건덕 제천 참사 가족 공동대표는 "그동안의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이번 조례를 계기로 조금이나마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8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뒤에야 마련된 위로의 장치. 이번 조례가 단순한 보상이 아닌 재난 앞에서 국가와 사회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다시 묻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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