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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욱 전 국토부 차관,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6개월 구형

공여자는 벌금 250만 원 구형

  • 웹출고시간2026.01.19 17:42:26
  • 최종수정2026.01.19 17:42:26
[충북일보] 21대 총선을 앞두고 충주의 한 전기설비 업자로부터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경욱 전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오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형사2단독 심리로 열린 김 전 차관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추징금 1천만 원을 구형했다.

공여자인 A씨에게는 벌금 250만 원을 구형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20년 3월 31일 충주시 호암동 소재 카페에서 한 전기설비 업자로부터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1대 총선 법정선거 개시일 하루 전날이었다.

이 같은 의혹은 22대 총선 과정에서 해당 사업자가 경찰에 자수하면서 불거졌다.

사업자는 당시 호암동 커피숍에서 자신의 회사 직원과 함께 당시 후보였던 김 전 차관을 만나 봉투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전 차관은 "사실무근"이라며 그를 무고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6월 17일 김 전 차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주목되는 점은 사업자가 언급했던 직원이 2020년 4월 9일 자정께 충주시 대소원면 첨단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것이다.

실종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김 전 차관은 21대와 22대 총선에서 충주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에게 연이어 패했다.

그는 전 국토부 제2차관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역임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결심 공판을 마치고 2월 9일 선고할 예정이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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