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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교통사고로 '돈벌이'…도내 보험사기 다시 증가세

최근 3년간 248건 적발
경미한 법규 위반 노린 수법

  • 웹출고시간2026.01.18 15:42:35
  • 최종수정2026.01.18 15:42:35
[충북일보]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도내에서도 관련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18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도내 교통사고 보험사기 검거 건수는 총 248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3년 170건에서 2024년 29건으로 급감했다가, 2025년 49건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 달에 약 4건꼴로 보험사기가 적발된 셈이다.

보험사기의 대부분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챙기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히 최근에는 비교적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접촉사고를 내는 수법이 주를 이루고 있다.

실제로 지난 14일 청주흥덕경찰서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내 금전을 편취한 A(20대)씨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청주 일대에서 36건의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킨 뒤 보험사 7곳으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총 1억9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좌회전 전용차로에서 직진 주행이 잦은 교차로 인근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발견하면 급가속해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수사를 받는 중에도 10여 차례 추가로 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도 확인됐다.

앞서 지난해에는 지인들과 공모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억대 보험금을 챙긴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이들은 동네 선·후배 관계로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청주 일대에서 고의 사고를 내고 30여 차례에 걸쳐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 1억9천여만 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사고 당시 차량에 탑승하지 않았던 지인의 인적사항을 동승자로 허위 기재하거나, 실제 사고가 없었음에도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꾸미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사기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다.

고의 사고를 통한 보험금 편취는 보험 제도의 신뢰를 훼손할 뿐 아니라 무고한 시민에게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하고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며 "이 같은 보험사기는 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선의의 가입자에게 피해를 주는 중대 범죄인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들 역시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해 불의의 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전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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