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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근리평화공원 '직영 전환' 논쟁, 전선 군의회-행안부로 번지나

영동군의회 입장문 발표…"행안부가 지방자치 핵심인 '의결권' 정면 부정"

  • 웹출고시간2026.01.15 15:56:07
  • 최종수정2026.01.15 15: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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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근리평화공원 전경. 영동군이 올해부터 공원 운영을 직영 체제로 전환한 가운데, 운영 방식과 민간위탁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군의회와 행정안전부 간 의결권 공방으로 확산되고 있다.

ⓒ 한국관광공사 운영 '열린관광 모두의 여행 홈페이지'
[충북일보] 노근리평화공원 운영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재단과 영동군 간 대립으로 시작된 논쟁이 이번에는 영동군의회와 행정안전부 간 '자치권·의결권' 공방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영동군의회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행안부가 영동군에 보낸 공문과 관련해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부정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고 주장하며 유감을 표했다. 의회는 성명에서 "특정 단체로의 민간위탁을 종용하고, 지자체의 직영 추진을 중단시키려는 취지로 해석된다"며 행안부에 해명과 위탁 압박 중단을 촉구했다.

다만 의회사무과에 따르면 해당 공문은 영동군 집행부로 발송된 것으로, 군의회가 행안부로부터 직접 공문을 받은 사실은 없다. 의회는 지난 8일 열린 의원간담회에서 집행부로부터 노근리평화공원 직영 전환 추진 현황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공문 내용이 공유됐고, 이후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의회사무과 관계자는 "공문에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 결정과 관련해 의회의 권한을 문제 삼는 뉘앙스가 있다고 의원들이 판단했다"며 "의회 차원에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입장문을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의 출발점은 공원 운영 방식이다. 영동군의회는 지난해 10월 열린 제337회 임시회에서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했다. 의회는 공원 운영 과정에서 역할 구분의 불명확성, 시설 관리 책임 문제, 예산 집행의 투명성 논란 등이 반복돼 왔다고 판단했다.

이 결정 이후 영동군은 의회의 부결을 근거로 직영 전환을 추진했고, 재단의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된 지난해 말 이후 올해 1월 1일부터 직영 체제에 들어갔다. 현재는 담당 부서를 공원 현장에 배치해 군이 직접 운영을 맡는 구조로 전환한 상태다.

직영 전환으로 갈등이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행안부가 영동군에 민간위탁을 유지하라는 취지의 권고 공문을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시 불씨가 살아났다. 갈등의 축이 재단과 군에서 군의회와 중앙정부로 옮겨간 셈이다.

영동군의회는 성명에서 "사무의 민간위탁 여부는 지방의회가 심사·의결해야 할 사안이며, 이는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회의 부결은 주민의 뜻을 반영한 자치권 행사"라며, 이를 문제 삼는 중앙정부의 해석은 지방자치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의회는 또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지방시대' 기조와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중앙부처가 국비 지원을 근거로 지방정부의 운영 결정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동군의회는 △행안부 권고 공문에 대한 공식 해명 △근거 없는 특정 단체 위탁 압박 중단 △직영 추진에 대한 부당한 간섭 중단 및 지방자치권 존중을 촉구했다.

노근리평화공원을 둘러싼 논쟁은 이제 운영 방식의 문제를 넘어, 국비 사업을 매개로 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의 권한 경계를 둘러싼 쟁점으로 확산되고 있다. 영동 / 이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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