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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유산·사산 산모까지 확대

임신 16주 이후 적용…온라인 신청도 가능, 출산 친화 환경 강화

  • 웹출고시간2026.01.15 11:15:16
  • 최종수정2026.01.15 11:15:31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비지원대상확대 안내문.

ⓒ 충주시
[충북일보] 충주시가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을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을 경험한 산모까지 확대하고, 온라인 신청을 도입해 접근성을 높인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지원 확대로 기존 출산 산모에 한정되었던 지원 대상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을 경험한 산모까지 포함된다.

올해 1월 1일 이후 유산·사산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는 임신 중단으로 인한 산모의 건강 회복과 정서적 안정을 보다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 사각지대를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신청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신청 방식도 개선됐다.

기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외에 충청북도 '가치자람'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다.

산후조리비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 정책이다.

이번 대상 확대로 임신 16주 이후 불가피하게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한 산모들도 산후조리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임신·출산 과정 전반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임신 16주 이후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산모 역시 충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체감도가 높은 출산·양육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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