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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후견인제를 아시나요?" 영동군, 복합·고충 민원 '원스톱'으로 해결

담당 공무원 지정해 민원 전 과정 동행 지원…"책임행정 강화"

  • 웹출고시간2026.01.15 11:01:09
  • 최종수정2026.01.15 11:01:09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영동군청 민원과 직원이 민원인을 대상으로 ‘민원후견인제’ 안내문을 설명하고 있다. 군은 복합·고충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기 위해 올해도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한다.

ⓒ 영동군
[충북일보] 복잡한 인허가나 고충민원으로 행정 문턱을 넘기 어려웠던 주민들에게 '행정 동반자'가 생긴다.

영동군이 민원 접수부터 처리 완료까지 한 명의 공무원이 끝까지 동행하는 '민원후견인제'를 올해도 이어간다.

군은 2026년 본청 13개 과 16개 팀에 민원후견인을 지정해 운영한다. 세무·건축·환경·경제 등 분야별로 담당자를 두고,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복합 민원이나 고충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원후견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근거한 제도로, 행정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지정돼 민원 상담부터 절차 안내, 서류 보완, 처리 결과 통보까지 전 과정을 책임진다.

영동군 민원과 담당자는 "복합민원은 단순한 접수나 안내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민원인이 절차를 이해하지 못해 시간을 허비하거나 반복 방문하는 일을 줄이는 게 제도의 취지"라고 말했다.

실제 영동군은 지난 2015년부터 제도를 운영해왔지만, 지금까지 후견인제를 통한 직접 처리 건수는 그리 많지 않다.

민원과 김은실 팀장은 "복합·고충 민원이 많지 않아 수치로 드러나는 성과는 크지 않지만,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민원에 대비해 상시 운영하는 예방적 제도"라며 "최근 복합민원 증가 추세에 맞춰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원후견인은 접수 단계에서 민원인이 명단을 확인해 직접 지정하거나, 주무부서 안내를 통해 지정할 수 있다.

민원인이 원하지 않거나 대리인이 있을 경우 지정되지 않으며, 원할 때는 활동을 즉시 중단할 수도 있다.

군은 올해부터 민원 접수 창구에 안내문을 비치하고, 후견인 명단을 상시 갱신하는 등 제도 활용도를 높일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복합·고충 민원일수록 담당 공무원이 끝까지 책임지는 행정이 필요하다"며 "민원인이 '몇 번을 더 가야 하나' 걱정하지 않도록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영동 / 이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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