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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1만1천730건, 총 1억 5천384만 원 차등 부과

  • 웹출고시간2026.01.15 10:15:00
  • 최종수정2026.01.15 10:15:00
[충북일보] 괴산군이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만1천730건에 대해 총 1억 5천384만 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등 면허 소유자에게 과세된다.

군은 사업의 종류·규모·허가면적 등을 고려해 종별로 4천500원부터 2만7천 원까지 차등 부과했다.

단, 과세기준일(1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 중이거나 폐업한 사업장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납부는 금융기관 창구 방문 없이도 ARS, 은행 CD/ATM, 가상계좌, 위택스, 카카오 납부알림톡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오는 2월 2일까지이다.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 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박송희 재무과장은 "주요 내용을 고지서 중앙에 배치하고 '큰 글씨 고지서'를 도입해 세무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자동이체 이용자는 잔액부족으로 미납되지 않도록 사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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