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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고령 영세 농업인 농작업 대행비용 지원사업 시행

내달 11일까지 신청받아

  • 웹출고시간2026.01.15 10:10:25
  • 최종수정2026.01.15 10:10:25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음성군농업기술센터.

ⓒ 음성군
[충북일보] 음성군이 오는 2월 11일까지 고령 영세농 농작업 대행비용 지원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고령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적기 영농을 돕기 위해 농작업 대행 비용 일부를 경작 면적에 따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음성군에 농지와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0세 이상 영세 농업인이다.

경지면적은 임차를 포함해 1천㎡~5천㎡ 이내이어야 한다.

신청 방법은 농업경영체등록증과 함께 신청서를 작성해 거주지 또는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개별 신청하거나 소재 지역 이장을 통해 마을별로 일괄 신청하면 된다.

지원비용은 경운·정지·이앙·수확 등 작업의 종류와 논·밭 구분 없이 ㎡당 100원으로 소유 면적에 따라 연 1회 최대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채기욱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사업은 농촌의 고령화 및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령 영세 농업인에게 농가경영 부담 완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며 해당 농업인들께서는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음성군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1천200여의 고령 영세농가를 농작업 대행 비용을 지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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