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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통합 논의 급물살…충북 정치권, 발전 방안 구체화 '속도'

  • 웹출고시간2026.01.14 17:23:46
  • 최종수정2026.01.14 18: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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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가 지난 1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부내륙특별법의 조속한 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 충북일보
[충북일보] 최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충북 지역 정치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행정통합이 현실화할 경우 충북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용 가능한 특례 등을 구체화하고 충북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14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충북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지난 8일 국회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정 대표와 충북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대전·충남 통합과 관련해 충북 발전 방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발전 방안으로는 충북 관련 특례 조항 발굴, 충북특별자치도 지정, 세종시와 통합, 중부내륙특별법 확대·강화 등이다.

먼저 특례 조항 발굴은 대전·충남 통합에 따른 특례를 확인한 후 충북에 적용할 수 있는 특례를 받는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45명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에는 특례 조항은 172개에 이른다.

충북의 경우 대형개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보호구역 내 행위 제한과 관련한 수도법 및 자연공원법에 대한 특례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충북을 '특별자치도'로 지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특별자치도는 일반 도보다 더 많은 행정·규제 권한을 정부로부터 이양 받는다. 다양한 정책을 지역 여건에 맞게 자체적으로 결정해 집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충북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한 송기섭 진천군수가 제안한 '충북특별중심도' 지정과 비슷한 개념이다.

송 군수는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을 열어 "충북만의 독립된 법적 권한을 담은 '충북특별중심도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북특별중심도는 중앙정부의 권한 일부를 이양 받아 지역이 독자적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플랫폼"이라고 설명했다.

충북과 세종을 통합하는 방안도 나왔다. 통합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대거 이양 받고 특례 적용으로 지역을 발전시키자는 것이다.

충북도의 핵심 현안인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확대하고 강화하는 방안도 있다. 대전·충남 통합에 대비해 충북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김영환 지사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정치권에 촉구하면서 밝힌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당시 김 지사는 "수도권 일극 체제 해소와 대한민국의 균형 성장을 위해 통합을 찬성하지만 이들 지역에만 중앙정부의 파격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 특례가 주어지고 충북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 발생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합리적 규제 완화, 효율적 권한 이양, 특별한 재정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것"이라며 "이 내용에 추가해 현재 발의됐거나 발의 예정인 대전·충남 통합법의 각종 특례를 면밀히 분석해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충북도당은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한 지난달부터 대책 마련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충북도당은 현재 제기된 다양한 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지역 국회의원 등과 의견을 나누는 한편 정부와 중앙당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이광희 충북도당위원장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의 만남은 의견 청취 과정이었다"며 "여러 의견들이 오갔고 현재 확정된 사안이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검토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충북 국회의원들이 발전 방안을 놓고 함께 움직이며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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