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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쓰레기 대란' 송재봉 국회의원,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 웹출고시간2026.01.14 17:49:46
  • 최종수정2026.01.14 17:49:45
[충북일보] 청주시 청원구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14일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의 쓰레기들이 청주지역을 비롯해 충북권에서 처리될 것이란 지역민들의 우려에서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생활폐기물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반출하는 경우, 민간업체가 처리·위탁·대행하는 경우에도 반입협력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키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반입협력금을 최대 5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수도권 직매립 금지 정책이 민간업체를 통한 반출로 우회되면서, 또 다른 형태의 환경 부담 전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책임 원칙을 훼손해 온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법과 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서울·인천·경기 지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이 민간 처리업체를 경유해 충북·충남·강원 등 비수도권으로 반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공공 처리시설을 통한 반입에 대해서만 반입협력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간업체가 처리·위탁·대행하는 경우에는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수도권의 처리 부담이 지방으로 전가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청주시의 경우 민간 소각장 3곳이 수도권 지자체와 생활폐기물 처리 계약을 체결했거나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강남구와 경기 광명시는 청주시 북이면 소재 업체와 각각 연간 2천300t, 1천200t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인천 강화군 역시 오창읍 소재 업체와 계약을 진행 중이다.

송 의원은 "청주는 이미 전국에서 소각시설이 밀집된 지역 중 하나로, 특히 청원구 북이면 일대 주민들은 오랜 기간 매연과 악취, 건강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 왔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수도권 생활폐기물까지 추가로 반입되는 것은 지역 주민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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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한국지역언론인클럽 공동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인터뷰

[충북일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기간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데 최적의 시기라고 강조했다. '5극3특' 특별법이 국회 제출된 상황에서 대통령의 의지가 누구보다도 강하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대전, 충남 행정구역 통합이 이러한 의미에서 '롤모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재정분권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방향은 지방선거 이후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핵심인 '5극 3특' 진행 상황은. "특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이번이 성공 가능성이 제일 높고, 만일 이번에 성공시키지 못한다면 다음 기회는 없을 것 같다. 노무현 대통령 때 균형 발전은 공공기관 이전 중심으로 혁신도시 세종시를 중심으로 하는 균형 발전 정책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백지화돼 버리면서 공공기관 몇 개만 이전한 신도시에 그쳐버렸다. 지금은 양상이 많이 달라졌다. 기업인들을 만나서 얘기해보면 AI 인프라는 지방에 투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AI 시대는 기업들이 지방에 투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시대적인 조건이 바뀌고 있다. 따라서 균형 발전 입장에서 절호의 기회이다. 이번 정부는 이재명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