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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운전 처벌 강화 앞두고…시민, "기준 몰라 더 혼란"

  • 웹출고시간2026.01.15 17:36:56
  • 최종수정2026.01.15 17:37:04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4월부터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는 내용을 담은 포스터.

[충북일보] 4월부터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지만 음주운전과 달리 단속·처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14일 충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음주운전에 비해 약물운전은 여전히 개념 자체가 생소하고 어떤 경우가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인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주 우암동에 거주하는 이모(25·여)씨는 "약물운전이라고 하면 마약을 떠올리게 되는데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까지 해당하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운전하면 안 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일부 운전자들은 처벌 강화 사실조차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최모(25)씨는 "약물운전은 어떤 약을 어느 정도 복용하면 문제가 되는지 잘 와닿지 않는다"며 "처벌이 강화된다고 해도 실제로 어떤 약을 주의해야하고, 얼마나 운전을 하면 안되는지 알기 어렵다"고 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약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처벌 수위가 현행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로 상향된다.

단순한 계도 차원을 넘어 약물운전을 음주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엄정하게 다루겠다는 취지다.

음주운전의 경우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0.08% 미만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속을 회피하려는 행위 제재도 강화된다.

약물운전을 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약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실제 약물운전을 한 경우와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문제는 약물운전에 대해 음주운전처럼 처벌 여부를 가르는 명확한 수치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 약물운전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규정돼 있다.

음주운전과 달리 처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치 기준은 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

현장에서 활용되는 간이시약검사 역시 한계가 있다.

간이시약검사는 특정 약물 성분의 존재 여부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복용량을 파악하기 어렵고 실제로 운전 능력에 영향을 미칠 정도인지까지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개인별 차이도 크다.

이 때문에 약물이 검출됐다는 사실과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 사이를 명확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현장 실무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낙범 서원대학교 교수는 "간이검사는 약물 성분의 존재 여부를 초기에 확인하는 수준에 그칠 뿐 실제로 운전이 가능한 상태인지까지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현장에서 이를 근거로 약물운전 처벌까지 이어가기에는 분명히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에서는 운전자를 하차시켜 보행 능력, 인지 능력, 시각 반응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를 두고 있지만 국내에는 아직 이런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간이시약검사는 여러 판단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해 실효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예방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최 교수는 "음주운전처럼 이미 정착된 예방 시스템이 약물운전에는 아직 부족하다"며 "처방 단계부터 운전 위험성이 있는 약물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등 기초적인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전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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