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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튼튼한 새 이'로 어르신 건강한 미소 되찾아 드린다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대상 노인 의치 지원, 5년간 체계적인 사후 관리도 제공

  • 웹출고시간2026.01.14 13:48:09
  • 최종수정2026.01.14 13:48:08

제천지역 한 치과의원 의사가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노인 의치(틀니)' 시술을 해주고 있다.

[충북일보] 제천시보건소가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에 불편을 겪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 의치(틀니) 지원사업'을 연중 실시하며 어르신들의 활력 넘치는 노년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가 된다.

이는 고령화 시대에 맞춰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한 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돋보이는 부분이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제천시 노인의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만 65세 이상의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다.

신청을 원하는 어르신들은 본인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최근 7년 이내에 의료급여나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틀니 시술을 받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제천지역 내 32개 협력 치과의원 중 어르신이 희망하는 곳에서 구강 검진부터 틀니 시술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시 보건소는 단순 시술에 그치지 않고 무려 5년 동안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제공해 어르신들이 오랫동안 편안하게 의치를 사용하고 건강한 구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내용으로는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적용 외의 본인부담금을 비롯해 부분 의치에 필요한 지대치 보철 비용까지 폭넓게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의료급여 1종 수급자에게는 틀니 수가의 약 5%, 2종 수급자에게는 약 15%의 본인부담금이 지원되며 부분 의치를 위한 지대치 보철(크라운) 비용은 최대 120만 원 이내에서 일부 지원돼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구강 건강은 노년기 전반적인 건강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치아 문제로 불편을 겪는 어르신들이 이번 의치 지원을 통해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속해서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시 보건소 모자건강팀(641-3113)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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