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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고지서 발송

2만1천556건·2억6천900만원 부과

  • 웹출고시간2026.01.14 14:05:07
  • 최종수정2026.01.14 14:05:07
[충북일보] 진천군은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2만1천556건, 2억6천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해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지역 산업단지 기업체와 인구증가에 따라 지난해보다 1천523건, 2천600만 원 늘었다.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로 보유한 면허종류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차등세율이 적용된다. 부과금액은 면허종류별로 1종 2만7천 원, 2종 1만8천 원, 3종 1만2천 원, 4종 9천 원, 5종 4천500원이다.

과세 대상자는 2025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법 시행령 39조에 따라 규정된 면허 중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유효기간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이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2월 2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142211)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입금전용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진천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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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탑산업훈장 수상' 곽인학 ㈜광스틸 대표이사 인터뷰

[충북일보] ㈜광스틸이 2026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영예의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2000년 설립 후 20년간 건축자재 제조 외길을 걸어온 곽인학 ㈜광스틸 대표이사는 이번 수상에 대해 "지난 20여 년간 오직 '더 안전하고 견고한 건축 자재를 만들겠다'는 외길을 걸어왔다"며 "그간 숱한 난관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기술 혁신과 품질 향상에 매진해 온 광스틸의 고집과 정직함을 인정받은 것 같아 감회가 매우 깊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년이 이 기반을 다지는 시간이었다면, 이번 수훈을 계기로 향후 100년을 이어갈 지속가능한 건축 자재 리딩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광스틸은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등 국내 대표 대기업 산단 현장과 공공기관에 자재를 납품하며 독보적인 신뢰를 쌓아오고 있다. 안전과 품질에 있어 단 1%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가운데 광스틸은 '철저한 품질관리'와 '현장 맞춤형 솔루션 제공'으로 꾸준히 선택받고 있다. 광스틸의 시그니처인 '스피드블록메탈패널'은 세계 최초로 실리콘을 쓰지 않는 Non-Caulking(논 코킹) 방식이 적용됐다. 기존 패널의 외벽 오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