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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감시단, '충북진보교육감 단일후보 추진위' 고발

"조직적인 사전선거운동 전개" 주장
추진위 추대후보 김성근 전 부교육감도 포함

  • 웹출고시간2026.01.12 14:26:52
  • 최종수정2026.01.12 15: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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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 등 7개 시민단체가 12일 오전 충북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충북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 추진위원회' 상임공동대표 등에 대한 고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대표 이재수)은 19대 충북도교육감 선거와 관련 12일 '충북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 추진위원회' 상임공동대표 등 11명과 추진위가 추대후보로 발표한 김성근 전 충북도교육청 부교육감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하고 청주상당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을 비롯한 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공직선거 감시단'은 이날 오전 충북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법정 선거운동 기간 전부터 유사 기관인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등 조직적인 사전선거운동을 전개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피고발인 12명에 대한 혐의로는 △유사기관 설치·사전선거운동 △선거구민 서명·날인 금지 위반 △후보자 매수·이해 유도 의혹을 제시했다.

공직선거 감시단은 "피고발인들은 지난해 7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단일화를 제안한 것을 시작으로 9월 30일 추진위를 출범시켰다"며 "이는 법이 정하지 않은 유사 기관을 설치해 특정 후보의 당선을 돕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인단 모집' 계획을 발표했다"며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구민의 명부를 작성하거나 서명받는 행위는 명백히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강창수 전 전교조 충북지부장의 후보 사퇴로 인해 추진위 활동이 중단됐다"며 "단일화 과정에서 후보자 간의 후보 사퇴를 조건으로 한 금품 제공, 공직 제공의 약속 등 대가성 거래가 있었는지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고발인들은 공정한 선거 질서를 확립해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법망을 피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며 "위법 행위를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추진위는 입장문을 내 "오늘 제기된 고발은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충북교육의 미래를 고민해 온 추진위와 참여 후보자, 참여한 추진위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추진위는 "추진위는 구성원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로 구성된 선거운동 가능 단체"라고 밝힌 뒤 "고발인은 추진위원 모집을 '선거구민 서명·날인 금지'라고 주장하나 이는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후보자 사퇴를 주고 매수·이해 유도 의혹을 제기했으나 이는 근거 없는 추측"이라며 "이번 고발은 정치적 의도에 따른 것임을 우려하며 수사기관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해줄 것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 안혜주기자 asj132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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