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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올해 방치된 농촌 빈집 21동 정비

1동당 200만 원 지원…이달 말까지 신청 접수

  • 웹출고시간2026.01.12 10:59:50
  • 최종수정2026.01.12 10:59:50
[충북일보] 괴산군이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장기간 방치된 농촌 빈집을 정비한다.

군은 올해 빈집 1동당 200만 원을 지원해 농촌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21동이다.

신청 대상은 지역에서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 가운데 재해 발생이나 범죄 우려가 있거나 마을 경관을 저해하는 주택이다.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은 괴산군청 환경과가 추진 중인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 소유자가 오는 31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해야 된다.

건축물대장이 없을 때는 주택 과세자료, 빈집 소유자 사실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사업 대상자는 신청 서류 검토 후 선정기준표에 따라 평가해 결정한다.

군 관계자는 "장기간 방치한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 농촌 경관을 개선해 살기 좋은 농촌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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