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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6.01.11 19:50:56
  • 최종수정2026.01.11 19:50:56
[충북일보] 금전 수수 의혹을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제기한 재항고가 기각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 9일 김 지사가 경찰의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 지사가 지역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5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수수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해 8월 21일 김 지사 집무실을 수색해 그의 휴대전화와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후 김 지사 측은 준항고를 제기했다가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냈다.

재항고도 경찰의 도지사 집무실 압수수색이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발부돼 무효라는 취지였다.

압수수색의 근거가 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 자료가 차량 소유주의 동의 없이 무단 반출된 데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하지 못한다'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자료라는 것이다.

대법원 역시 원심과 마찬가지로 경찰의 압수수색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해 4월과 6월 국외 출장을 앞두고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2차례에 걸쳐 총 1천100만 원의 현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지사는 괴산에 있는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비용 2천만 원도 도내 체육계 인사로부터 대납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김 지사는 김 지사는 수사 초기부터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해오고 있다. / 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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