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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60만 원 민생지원금' 집행 단계 진입…조례 통과·예산 확정

192억 사업비 확보, 신청서 배부 등 현장 준비 돌입

  • 웹출고시간2026.01.11 14:30:01
  • 최종수정2026.01.11 14: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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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보은군수가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 계획과 재정 운용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보은군
[충북일보] 보은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 9일 군의회에서 '보은군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가 원안 가결되고, 192억 원의 사업비가 제1회 추경 예산에 반영되면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발표된 지급 방침 이후 행정·재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것으로, 실제 집행 단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보은군은 조례 공포와 함께 신청서 배부, 시스템 점검 등 현장 지급을 위한 세부 준비에 들어갔다.

민생안정 지원금은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군민의 생활 부담을 덜고 지역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군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보은군에 주소를 둔 군민에게 1인당 60만 원(1·2차 각 30만 원)을 지급한다.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지급 방식은 무기명 선불카드형 지역화폐로, 보은군 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사용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보은군은 935억 원 규모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해온 덕분에, 이번 지원금 지급에도 재정 부담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기금 운용 덕분에 필수 사업이나 재정 건전성에 영향 없이 군민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신청은 1차 1월 26일~2월 27일, 2차 4~5월 중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군은 미리 신청서를 배부해 '현장 대기 없는 신속 지급'을 목표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이번 사업은 재정 건전성과 민생 지원의 균형을 모두 고려한 정책"이라며

"군민들이 불편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안내와 지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보은 / 이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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